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99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84.96㎡를 인도하고, (2) 9,7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84.96㎡를 인도하고, (2) 9,75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