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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01:00경 동해시 B 앞 도로부터 삼척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8.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00:10경 동해시 B 앞 도로부터 삼척시 미로면 사둔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각 무면허운전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