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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중이라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묘소 수호와 세향 봉행, 제각 및 기타 유산관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04 | 지방 | 2018-06-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04 (2018. 6. 2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중은 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딘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종중과는 다른 것이고, 이 건 종중이 갖고 있던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재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인 종중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2,799㎡, 같은 동 OOO1,712㎡, 같은 동 OOO3,931㎡, 같은 동 OOO674㎡, 같은 동 OOO1,398㎡, 같은 동 OOO526㎡, 같은 동 OOO1,150㎡(합계 12,190㎡,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매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26.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확인한 후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환급하였다.

다. 행정자치부에서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한 후 2015.11.10.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2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3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2014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총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목적사항과 임원사항에 의하면 OOO(이하이 건 종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 하에 종중 묘소, 재산 수호,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관 상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에서 청구법인의 임원은 OOO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주소지도 OOO내에 소재하고 있고, 운영결과 및 결산내역 보고서, 종중의 재산목록 기록 등 청구법인의 결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OOO결산총회로 갈음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청구법인과 종중은 동일한 실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OOO종헌에서도 청구법인을 OOO하부조직으로 운영·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에서는 종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과세를 제한적 과세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단체에서 묘지 등이 있는 임야나 고유목적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6호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에서 종중 소유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도 분리과세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중은「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며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과는 법인격이 다르다 할 것이다.

재단법인이 OOO묘소수호와 세향의 봉행, 제각 및 기타 유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 소유의 농지를「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이자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묘소 수호와 세향 봉행, 제각 및 기타 유산관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의 지휘 감독하에 OOO시조 이하 칠세조까지의 묘소 수호와 세향의 봉행, 제각 및 기타 유산관리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선조의 위업현향에 관한 사업의 주관 또는 참여를 목적으로 1978.7.7. 설립허가를 받고 1978.7.24. 등기하였으며 주사무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법인설립허가서,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이 건 종중의 종헌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의 하위단체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부동산목록을 보면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이 건 종중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건 종중의 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 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건 종중의 제49차 전국대의원 정기총회 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결산은 별도로 하지 않고 이 건 종중의 정기총회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 OOO은 2014.6.26.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쟁점토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를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착오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출장보고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구분을 변경한 후 2014.6.26. 20092013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환급하였다.

(바) 행정자치부는 재단법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 여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346, 2015.1.29.)에서 재단법인 소유의 농지는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사) 처분청은 행정자치부에서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한 후 2011~2014년도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중의 지휘 감독 하에 종중 묘소, 재산 수호,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원은 이 건 종중의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및 결산내역 보고서, 종중의 재산목록 기록 등 청구법인의 결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이 건 종중의 결산총회로 갈음하고 있고 이 건 종중의 종헌에서도 청구법인을 대종회 하부조직으로 운영·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이 건 종중은 동일한 실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중은 민법상 특정한 목적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한 사단으로서 개개의 구성원을 초월하여 독립된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재단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재단법인은 그 법인격이 종중과는 다른 것이고, 이 건 종중이 갖고 있던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점, 이 건 종중에서 청구법인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둘의 법률적 실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이 건 종중은 종중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이루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러한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인 종중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