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계산표...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남양주시 C 일대에 남양주 D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A, 선정자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B,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선정자 목록 및 별지2 원고 목록 ‘주소’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7. 9. 17.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선정자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B,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3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나머지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그 무렵 별지3 계산표 ‘피고 산정 건설원가’란 기재 각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702동 404호의 수분양자인 H이 사망하자 선정자 E이 2009. 3. 4. 위 404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중 705동 404호의 수분양자인 I이 사망하자 선정자 F가 2008. 5. 20. 위 404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중 711동 104호의 수분양자인 J가 사망하자 원고 G이 2010. 2. 3. 위 104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