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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1가합1574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계산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남양주시 C 일대에 남양주 D 공공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년간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A, 선정자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B,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선정자 목록 및 별지2 원고 목록 ‘주소’란 기재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자 2007. 9. 17.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선정자 E,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원고 B,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3 계산표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나머지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그 무렵 별지3 계산표 ‘피고 산정 건설원가’란 기재 각 금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고 같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세대를 분양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702동 404호의 수분양자인 H이 사망하자 선정자 E이 2009. 3. 4. 위 404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중 705동 404호의 수분양자인 I이 사망하자 선정자 F가 2008. 5. 20. 위 404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중 711동 104호의 수분양자인 J가 사망하자 원고 G이 2010. 2. 3. 위 104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