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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375 | 상증 | 1995-01-27

[사건번호]

국심1994전5375 (1995.01.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수증자인 ○○이 체납을 하였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94.3.2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93년 2월 수시분 증여세 81,917,000원 및 동 방위세 14,894,000원, 가산금 24,OO2,7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87.6.4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누나인 『OOO』명의로 등기(명의신탁)를 하자 처분청은 위 행위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14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93.2.6 청구외 OOO에게 87년도분 증여세 81,917,000원 및 동 방위세 14,894,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원 납세의무자인 OOO이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이를 수증자 OOO으로 부터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94.3.2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증여세 81,917,000원 및 동 방위세 14,840,000원, 가산금 24,OO2,7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이의신청, 94.7.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신탁행위에 의한 것임에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2) 이를 증여로 본다하여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근저당설정 최고금액인 142,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1OO,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95,000,000원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이 건 과세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부분 청구주장은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이 아니었고,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2) 수증자인 OOO이 체납을 하였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게 됨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에 앞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지를 보면,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90.12.31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OO조 제1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OOO 명의로 등기한 날은 87.6.4(등기접수일)이고 처분청도 이 날을 증여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은 증여시점으로부터 6월 이내이므로 위 증여일인 87.6.4부터 6월이 되는 날은 87.12.3이고 다음날인 87.12.4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면 5년이 되는 날은 92.12.3이 되므로 이날 이후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처분청은 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4일이 경과한 93.2.6에 선행처분을 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94.3.2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후 부과한 무효의 처분을 그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위 “가”에서 청구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졌으므로 나머지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