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계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된 건강보험료 1,632,620원 상당을 추심당하게 되자 전화로 위 공단 징수 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에나멜 희석제(일명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가 위 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11:20경 인천 B건물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징수부 직원 피해자 D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에너멜 희석제(일명 신나)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당신 말대로 나 진짜 죽으러 왔다, 나 진짜 죽는다,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 둬라’라고 말을 하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의 몸에 에너멜 희석제를 뿌린 다음 큰소리로 ‘당시 말대로 나 진짜 죽으러 왔다, 나 진짜 죽는다, 당신 때문에 죽는 거니까 봐둬라’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부 직원들의 징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