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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9 2013고단4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피해자 C법인(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에서 개발하는 마늘 페이스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실 운영자인 E로부터 피해자 법인에서 개발한 ‘F’에 대한 특허출원과 위 마늘 페이스트 ‘G’ 상표에 대한 출원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법인 명의로 특허 및 상표권을 출원할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F’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하여 2013. 2. 29. 특허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I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마늘 페이스트 ‘G’ 상표를 출원 하도록 하여 2013. 2. 15. 상표등록이 공고되게 함으로써 위 상표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유서 포함)

1. C법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게 특허권 및 상표권을 모두 양도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