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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orange_flag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5. 선고 2010고단1806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억수

변 호 인

법무법인 으뜸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1. 2010.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식당에서 같은 달 15일과 16일에 걸쳐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토론학회 소속 학생 약 20명, 국회의원 공소외 14, 피고인의 보좌관 및 비서 6명 등과 함께 위 토론대회의 뒤풀이 회식을 가지며, 6개의 원형 테이블을 연속하여 길게 붙여놓은 형태의 회식 장소 가운데 부분 테이블에 앉아 그 주위에 앉아 있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학회 소속 토론팀이 토론대회에서 떨어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말쑥한데 말까지 잘하면 좀 거부반응을 갖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을 하며,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은 못 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예쁜 애 둘, 못 생긴 애 하나로 하면 시기심 내지 반감을 들게 하기 때문에 예쁜 애는 한 명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여학생 김○○이 작년에 청와대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 위 학회 소속 서△△가 위 김○○에게 “야, 그때 대통령이 네 번호도 따가려고 했었다면서?”라는 등 농담을 하자, 맞장구를 치면서 김○○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따 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토론대회의 결승 논제인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로비스트 직업에 대하여 말하는 과정에서, 여성 로비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결국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한편,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 여학생인 위 김○○과 같은 채○○에게 기자가 될 것을 권유하면서, 아나운서는 기자보다 방송국 내에서 고위직에 오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말과 아울러, 주위에 있던 다른 학생 서△△, 김△△ 등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김○○과 채○○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KBS, MBC, SBS, OBS, CBS, FEBC, PBC, TBS 이상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 협회(남자 265명, 여자 295명 등록)의 회원인 공소외 3 등 별지 목록 기재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고,

2.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알게 된 ◎◎일보 소속 기자 공소외 1이 2010. 7. 20.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라는 제목으로 『◇◇◇당 피고인 의원이 대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당시 동석했던 한 대학생에 따르면 ▷ 의원(피고인)은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겠다“며 ”못 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동석한 대학생의 절반가량은 여학생이었다. 화제가 대학생의 장래 희망으로 옮겨졌다. ▷ 의원(피고인)은 아나운서를 지망한다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특정 사립대학을 지칭하며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 ▷ 의원(피고인)은 또 지난해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여학생에게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며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 사모님(공소외 4 여사)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같은 일자 ◎◎일보 및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 주소 생략)에 각 게재하자,

사실은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위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1. 11: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기사를 작성·공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다시 2010. 8.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피고인을 비방하였고, 가사 공소외 1이 그 기사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후보자비방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추가 고소장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1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6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8, 9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9, 5, 8, 7, 10, 6, 11, 1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및 24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아나운서는 능동적으로 일하는 기자와 달리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하는 직업’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발언은 아나운서라는 직업군 일반에 대한 것으로서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평균 판단에 지나지 않는 데다,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그 구성원의 수가 많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까닭에 위와 같은 발언이 아나운서 개개인에 대한 모욕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범의 또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당시 김○○과 채○○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별지 목록 기재 여성 아나운서 154명 개개인에 대한 모욕을 구성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모욕죄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감정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발언과 같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통상 그러한 비난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 개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비록 그러한 비난으로 인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의 명예감정에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넘어 그 비난의 내용이 해당 집단에 속하여 있는 특정한 개개인에게까지 미쳐 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해당 집단의 크기, 해당 집단의 사회적 역할이나 그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함께 그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및 해당 집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정도, 발언의 경위, 발언의 상대방 및 그 상대방이나 그러한 발언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이 발언자의 지식·경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나 그 기대의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 그러한 비난이 해당 집단에 속한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제 저하되었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비록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 발언이 가지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내지 그 발언을 접하는 사회 일반인들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점, 위 발언은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 없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로에 대한 상담 내지 조언을 하며, 아나운서가 아니라 기자직을 추천하는 논거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는 것이어서, 마치 여자가 아나운서로서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 으레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점, 비록 아나운서라는 명칭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1,500명 가까이에 달하고,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 협회의 회원도 그 중 500명 이상(남자 265명, 여자 295명 등록)이나 된다는 것이어서 그 집단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한 개인이 어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렵거나 또는 그 특정인을 접할 때 그가 해당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연결하여 생각하기 어려워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집단에 가려진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기 마련인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인 별지 목록 기재 여성 아나운서 154명은 방송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자신들이 아나운서임을 드러낸 채 대중들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인 까닭에,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의 정도가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러 희석된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나운서로서 노출된 그녀들을 접하게 되는 사회 일반인들이 그때 그녀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하게 될 소지가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나운서 집단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은 각 그 구성원인 별지 목록 기재 여성 아나운서 154명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모욕죄에 있어 가해의 의사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있는 이상 모욕의 범의는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김○○과 채○○에게 다른 학생인 서△△, 김△△ 등이 함께 듣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의 위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김○○이나 담당교수 공소외 2를 통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고소에 이른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고소 취지에는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공소외 1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판시와 같이 고소한 것을 들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공소외 1은 위 발언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과장되고 왜곡된 제목 아래 그것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을 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러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고소에 이른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결국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의 위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또한 비록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김○○이나 담당교수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전화에 응답한 내용이 해당 발언의 존재 여부에 관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자신이 해당 발언의 당사자이고, 피고인이 위 회식 자리에서 오간 다른 내용의 대화나 발언들은 이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그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김○○ 등의 답변에 의하여 자신이 위 공소외 1의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오인하여 무고의 범의 없이 공소외 1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소 취지에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위 공소외 1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판시와 같이 고소한 것을 들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피고인이 그 작성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검토하여 제출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및 24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 취지는 판시와 같이 어디까지나 자신이 “위 기사에 실린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이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는 데에 그 주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공소외 1이 문제된 발언의 존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과장되고 왜곡된 제목 아래 그것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을 가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러한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고소에 이른 것이며, 또 발언의 경위나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소가 하등의 근거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부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의 위 기사는 문제된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를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발언만을 부각·강조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도록 한 면이 있음은 사실이나,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왜곡된) 공격을 받는 경우 발언의 경위나 맥락에 관하여 해명하고 그 참된 취지를 밝히며 나아가 그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방어의 수준을 넘어 그 공격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무고에까지 이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를 들어 정황의 과장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문제된 피고인의 발언은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들을 위로 내지 격려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각 발언의 경위 또한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은 못 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루어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예쁜 애 둘, 못 생긴 애 하나로 하면 시기심 내지 반감을 들게 하기 때문에 예쁜 애는 한 명이어야 한다.”는 발언의 경우, 토론대회에서 탈락한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토론을 못하였다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 탈락한 것이 아니라며 탈락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말쑥한데 말까지 잘하면 좀 거부반응을 갖는 것 같다.”라는 말에 이어서 언급된 내용이고, 위 발언에서 “못 생긴 애”라 함은 남자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던 점(공소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기사에 ”못 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라는 피고인의 발언 뒤에 ‘이날 동석한 대학생의 절반가량은 여학생이었다.’라는 내용을 덧붙인 것은 ‘못 생긴 여자 애’라는 취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이라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김○○에 대하여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따 갔을 것이다.”라고 한 발언의 경우, 김○○이 작년에 청와대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와 같은 학회 소속 학생인 서△△가 먼저 위 김○○에게 “야, 그때 대통령이 네 번호도 따가려고 했었다면서?”라는 등의 농담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맞장구를 치며 언급한 내용인 점,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발언의 경우, 대학생들과 앞으로 그들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나운서를 희망한다는 김○○과 같은 채○○에게 수동적인 특성을 가지는 아나운서보다는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자가 되라는 권유 끝에 이어진 말인 점, 그럼에도 공소외 1이 작성한 위 기사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생략된 채,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제된 각 발언만을 적시하고 다시 그 부분을 기사의 상단에 뽑아내어 강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발언들에 의하여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이상의 비난에 직면하도록 하였고 결국 이 사건 무고 등 피고인의 과도한 대응을 야기한 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이러한 사정에 대한 호소가 담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사유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각 모욕의 점 :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11조

○ 판시 각 무고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7. 20. 14: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일보에 기사화된 기사는 허위 왜곡보도이다. 기사 내용과 같은 대통령이나 아나운서에 대한 말은 한 사실이 없다. 기자는 해당 학생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확인한 사실로 허위 왜곡보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6. 18: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토론학회 소속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보에 기사화된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기사를 작성한 ◎◎일보 기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13 신문사(◎◎일보)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보좌관 아무개를 통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일보에 기사화된 기사는 허위 왜곡보도이다. 기사 내용과 같은 대통령이나 아나운서에 대한 말은 한 사실이 없다. 기자는 해당 학생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확인한 사실로 허위 왜곡보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6. 18: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토론학회 소속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보에 기사화된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기사를 작성한 ◎◎일보 기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13 신문사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같은 나.항 부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13 신문사는 2011. 5. 3.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는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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