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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3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103;공1983.10.15.(714),1455]

판시사항

허위에 의한 이혼심판에 기한 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심판은 형성판결로서 그에 기한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비록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및 이에 따른 호적부등재와 그 비치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혼심판은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 소멸 변경케 하는 소위 형성판결로서 이혼심판이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기한 이혼신고는 기왕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비록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이 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및 이에 따른 호적부등재와 그 비치를 가리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29선고 83노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