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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5076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7. 4. 30. 피고에게 1,625,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30., 지연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2011. 12. 22.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음,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위 대여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2. 12. 3.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2. 12. 4.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6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가 2007. 4. 30.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E”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이 아니라 F이었음이 인정되는바, E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위 갑 제2호증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의 증거가 될 뿐, 대여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바, 원고가 금전수수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여전히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