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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172803

급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표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5. 5.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기: 3년)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란 그 이사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그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이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로서 1억 4,500만 원(= 월 500만 원 × 29개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선택적으로 사내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5. 3. 3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임기: 2018. 3. 31.까지)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해임으로 인한 손해로서 2016. 2. 11.부터 2018. 3. 31.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보수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의 위 1)항 주장과 위 2)항 주장에 공통되는 사항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2.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 있던 원고를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에게 그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