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271 | 소득 | 2014-05-09
[사건번호]조심2014서1271 (2014.05.0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과 **대학교총장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개월간 계속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시간당 강사료를 월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학교총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강의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참조결정]국심2004중279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아래의 표와같이 주식회사 OOO 및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OOO(이하 3개 대학교를 “OOO 등”이라 한다)에서 강사료 OOO원(이하 “쟁점강사료”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쟁점강사료에 대해서는 복수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 및OOO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3.9.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 중 주식회사 OOO와 OOO에 근무하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OOO 등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강사료를 받았고, 청구인이 OOO 등과 체결한 시간강사위촉계약서에서 “담당교과목이 폐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약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에 해당되며,또한 청구인은 OOO 등에 강의용역만을 제공할 뿐 해당 대학으로부터 강의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강사료OOO는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할 것인바, 쟁점강사료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OOO 등과 시간강사 위촉 계약에 따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강의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해당 대학교 등으로부터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강사료는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과 OOO 등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사항을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강사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2.16.부터 2011.8.30.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다가 2009.9.1. OOO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OOO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로 이직하기 전까지 OOO 등에 출강한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근무처별 근무 및 강의 현황 >
(2)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쟁점강사료를 수령하였다.
<쟁점강사료 수령 현황>
(3) 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OOO 외에 OOO와 OOO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발췌)>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합산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에 OOO 외에 OOO 등에서 특강 등을 하고 강사료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강사료OOO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강의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서 청구인은 4개월간 계속하여 강의를 하고 시간 당 강의료에강의시간수(3시간)와 강의 주수(4주)를 곱하여 월 별로 강사료를 받는다고 약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동 계약서 제1조 제8호에서 청구인은 OOO이 지정한교육장소에서 주당 3시간의 강의를 담당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OOO과 청구인은 상호 협의를 통해 출강요일과 담당과목 및 강의시간을 정하여 시간표를 작성하고 청구인은 시간표대로 강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독립하여 강의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청구인이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쟁점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0년~ 2011년 과세기간 동안 OOO 등으로부터 받은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와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처분청이 이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국심 2004중2795, 2004.10.14.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