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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3 2014가합52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9. 2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의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 3.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02,931,9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369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3. 8. 12. “소외 회사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2,931,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3. 12.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992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3. 7. 변론종결하여 2014. 4. 8.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4,581,915원 및 그 중 102,931,945원에 대하여 200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