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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속취득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358 | 양도 | 2008-10-13

[청구번호]

조심 2008중1358 (2008.10.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상속받았다면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토지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따른결정]

조심2009구2552 / 조심2019인456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69,780원의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5.3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9.20. OOO시장에게 양도하고, 2007.11.30. 일반세율인 27%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925,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2.15.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6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전부터 양도일까지를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2008.2.22.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는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용이 제한된 기간으로 보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신고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 14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168조의 14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성남시장에게 양도하고 일반세율인 27%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69,7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전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를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매수 협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5.3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시가 OOO 편입용지로 매수하여 2007.9.2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시장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OOO으로 1972.11.8. 관보에 고시OOO되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바, 2008.2.22.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그 금지 또는 제한기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기간 중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잔여 금지․제한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시 생산적 용도가 아닌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1972.11.8. 이후인 1994.5.3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매매나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투기적 수단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면 토지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금지 또는 제한기간의 계산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2008.2.22.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를 명확히 보완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