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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073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66,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야조사부 기재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 B 전 3단은 C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포천시 D 전 201㎡의 권리관계 등 (1) 위 사정 토지는 1963. 12. 30. 지적이 복구되면서 경기 포천군 E 전 840평과 F 전 60평(198㎡)으로 분할되었다.

(2) 피고는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기하여 경기 포천군 F 전 198㎡에 관하여 1993. 8. 3.부터 1994. 2. 28.까지 6개월간의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7. 10. 접수 제1706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4. 12. 14. 피고의 처분청인 포천시장과 사이에 위 F 전 198㎡에 대하여 3년간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29. 포천시장과 사이에 위 F 전 198㎡를 매매대금 35,6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7. 29. 접수 제309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 F 전 198㎡는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친 후 2005. 8. 18. 경기 포천시 D 전 2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아래 다.

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8. 21. 경기 포천시 G 토지에 합병되었다.

다. 경기 포천시 G 토지의 분할관계 등 (1) 위 나.

의 (1)항 기재 E 토지는 1968 12. 31. 경기 포천군 H 전 2,615㎡로 등록전환되었고, 이후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거친 후 2004. 3. 15. 경기 포천시 I 전 1,394㎡와 G 전 1,221㎡로 분할되었다.

(2) 위 G 전 1,221㎡는 2005. 11. 15. 경기 포천시 G 전 1,191㎡와 J 전 30㎡로 분할되었다.

(3) 위 G 전 1,191㎡는 2006. 8. 21.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여 경기 포천시 G 전 1,392㎡가 되었다.

(4) 위 G 전 1,392㎡는 2007. 1. 11. 경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