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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4020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149...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7. 16.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6. 17.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승계참가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을 통보받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5. 6.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