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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86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제1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주지성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호인 ‘E’이 주지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식별력 등이 없어 피고인이 ‘D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행위가 영업상 오인ㆍ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널리 알려진 상호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12975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위 법 규정에서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