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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5 2015가단37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3. 6. 30.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C 임야 16760㎡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41, 40, 39, 38,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그러므로 원고는 1993. 6. 3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7.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피고는 경주시 C 임야 16760㎡에 관하여 2013.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C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