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대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9. 24. 가칭 사단법인 C의 대표 D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지상 건물(F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2, 지하 각 층 합계 170평(공유면적 포함 시 280평)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가칭) 사단법인 C 임대차 기간: 2014. 10. 1.부터 2017. 12. 31. 임대보증금: 2억 원 월차임: 880만 원(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2014. 12. 31. 피고의 대표자이던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 기간: 2014. 12. 31.부터 2016. 12. 31.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 관리유지비: 588,000원 월차임과 관리유지비는 매월 30일까지 지급하되, 연체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매월 10%의 과태료를 가산하여 지급함 [인정 근거]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2014. 12. 3.경부터 2015. 4. 3.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에 따라 4개월 동안의 월차임, 관리유지비 및 각 이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금을 합한 18,333,920원과 전기요금 313,420원 합한 돈 중 18,367,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2차 각 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의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