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2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05:30경 위 여관 209호에 청소년인 E(남, 17세)과 F(여, 14세)를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