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15: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불상의 집에서 C로부터 9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양천구 D까지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C가 의뢰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적발경위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