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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골프장업 영위법인의 대구예술회관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골프장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2520 | 법인 | 1992-04-03

[사건번호]

국심1991구2520 (1992.04.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골프장의 적수계산시 취득시 부담한 기부금은 제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91.6.19 자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89사업년도 법인세 22,489,310원 및 동 방위세 4,225,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한다하여 동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1,415,973,140원과 관련비용(코스관리비 221,998,536원, 재산세 60,313,480원, 수선비 11,936,364원) 합계 1,710,221,5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1.6.19자로 법인세 22,489,310원 및 동 방위세 4,225,9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결차를 거쳐 91.11.1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부동산을 토지 1,999,161,926원, 건물 3,047,721,189원, 구축물 17,345,733,916원 합계 22,392,617,031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임야를 매입한 후 토목공사를 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서 당초에 토목공사를 구축물계정에 계상하였던 바, 임야의 취득가액인 토지의 당초 장부가액 514,990,508원에 구축물계정중 토목공사비 9,788,541,140원을 합한 10,303,531,648원이 이 건 토지의 진정한 장부가액 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처분청의 이 건 토지 평가액(주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임) 1,999,161,926원 보다 높은 금액이므로 이 건 토지의 평가액을 10,303,531,648원으로 보아야 하며,

그리고 구축물의 가액은 상기 장부가액에서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7,577,192,776(= 17,345,733,916-9,788,541,140)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부동산의 가액은 일응 토지 10,303,531,648원, 건물 3,047,721,189원, 구축물 7,557,192,776원 합계 20,908,445,613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처분청에서 골프장용토지로 본 것 중에는 임야 6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골프장용토지가 아닌 임야는 쟁점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하므로 임야 6필지 가액 176,357,586원을 제외할 경우 쟁점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은 20,732,088,027원이 되고 동 금액의 7/100인 1,451,246,161원 보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1,547,242,451원이 많으므로 이 건 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은 토지 1,999,161,926원, 건물 3,047,721,189원, 구축물 17,345,733,916원 합계 22,392,617,031원이고,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은 1,547,242,451원으로서 이는 동 부동산 가액의 6.91%에 해당하므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의 7/100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지급이자와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는 토지가액의 계산은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8호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 골프장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어 그 유지·관리비등을 손금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 장부의 구축물계정에 계상된 17,345,733,916원중에 청구법인 골프장조성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9,788,541,140원을 골프장용 토지의 장부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축물계정상 17,345,733,916원중 9,788,541,140원이 당초 임야이었던 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일부(대구시 동구 OO동 O OOOOO)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토목공사비이기 때문에 동 금액을 골프용토지 장부가액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 토목공사비 9,788,541,140원의 내역을 검토해보면 그 중에 토지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기부금 461,098,918원, 취득세 가산금 560,655,712원 및 구축물 취득세 802,459,390원을 제외한 7,964,327,120원은 설계비, 지질조사비, 정지비, 취득세, 건설자금이자 등으로서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계정에 가산되어야 할 성질의 금액으로 판단된다.(별첨 1 참조)

다음으로, 청구법인 장부의 토지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성질상 토지계정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가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구축물계정에 기장한 것이 고의적인 기업회계원칙의 위반이나 탈세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계정과목의 착오에 의한 기장으로 보여지는 바, 이미 구축물계정에 반영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토지계정에 이기하여 가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따라서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토지중 대구시 동구 OO동 O OOOOO의 장부가액은 당초 청구법인의 토지계정에 계상된 금액인 48,021,954원과 구축물계정에 계상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질의 금액인 7,964,327,120원을 합한 8,012,349,074원이라 할 것이고(별첨 1 참조), 이 금액이 상기 O OOOOO 토지의 취득가액이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많으므로 상기 O OOOOO 토지가액의 계산시 이 금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소유 나머지 골프장용 토지인 대구시 OO동 O OOO의 7필지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토지가액계산시 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산해 보면 477,313,796원이 되므로 청구법인소유 골프장토지의 가액은 8,489,662,870원이 된다.(별첨 2 참조)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건물의 가액은 당초 건물계정에 계상된 3,047,721,189원 중에서 건물취득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기부금 배분액 152,222,272원을 제외한 2,859,498,917원이고,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구축물의 가액은 당초 구축물 계정에 계상된 17,345,733,916원에서 O OOOOO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성질의 금액인 7,964,327,120원과 기부금 배분액 387,128,810원을 차감한 8,994,277,986원이므로,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부동산의 가액은 토지가액 8,489,662,870원과 건물가액 2,895,498,917원 및 구축물가액 8,994,277,986원을 합한 총계 20,379,439,773원이 된다.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수입금액 1,547,242,451원은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용 부동산 가액 20,379,439,773원의 7%인 1,426,560,784원 보다 많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별첨 2 참조)

다음으로 골프장용 토지 9필지중 6필지가 임야로 되어 있으므로 골프장용토지가액계산시 6필지 임야의 가액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첫번째 청구주장이 이미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1)

※ 청구법인계상 토목공사 9,788,541,140원의 내역

구 분

금 액

자본적 지출 인정여부

- 코스조성 직접경비

○ 설계비

○ 측량비

○ 지질조사비

○ G.B.T 공사

○ 정지비

-코스조정 간접경비배분액

○ 묘이장비 배분액

○ 유류대 배분액

○ 장비대 배분액

○ 건설자금이자 배분액

○ 기부금 배분액

○ 경상비 배분액

○ 노무비 배분액

- 골프장 취득세 합계액

《 총 계 》

○ 토지계정 대체

○구축물계정 잔존

6,916,119,320

150,420,000

4,000,000

11,000,000

315,345,070

6,435,354,250

1,630,221,998

13,722,300

82,186,290

354,181,840

486,917,800

461,098,918

210,455,350

21,659,500

1,711,964,892

10,258,306,210

9,788,541,140

469,765,140

전액인정

대구예술외관 기부금

배분액 전액부인

가산금 560,655,712원 부인 구축물 취득세 802,459,390원 부인

1,824,214,020

※세무계산상 OOOO번지에 대한 토목공사비(자본적 지출액) : 7,964,327,120 (= 9,788,541,140 - 1,824,214,020)

※OOOO번지 토지 수정 장부가액 : 8,012,349,074

(= 48,021,954(취득가액) + 7,964,327,120(토목공사비) 》 시가표준액

( 별 첨 2 )

※ 세무계산상 이 건 골프장 가액

구 분

금 액

비 고

- 토 지

○ OOOOOO

○ 여타 필지

-건 물

○ 당초장부가액

○기부금 배분액

-구축물

○ 당초장부가액

○ OOOOOO토목공사비

○ 기부금 배분액

《 합 계 》

8,489,662,870

(8,012,349,074)

(477,313,769)

2,895,498,917

(3,047,721,189)

(△152,222,272)

8,994,277,986

(17,345,733,916)

(△7,964,327,120)

(△387,128,810)

20,379,439,773

대구예술회관 기부금

1,000,450,000원중 건물

배분액

대구예술회관 기부금

1,000,450,000원중 토지

(코스)이외 구축물 배분액

※업무용 여부 판정

89수입금액 1,547,242,451 》20,379,439,773, × 7% = 1,426,560,784

⇒ 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