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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가단53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6. 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피담보채권이 1996. 1. 24.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