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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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원고는 H파 24세손 I의 후손들을 회원으로 구성된 소종회로서, 피고들은 원고 종회의 소종회원들이다.
경남 합천군 F 임야 5,37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21.(대정 10년)
3. 2. J이 사정(査定)받았다.
K는 1970. 12.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은 1994. 5.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4. 12. 21. 사망하였고, G의 자녀인 피고들은 2015. 4. 22.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I와 처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서 원고는 28세손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J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
이후 K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970. 12. 31. 허위의 보증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1994. 5. 27.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원고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원고의 소종회원 G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