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02 | 지방 | 2018-04-06
[청구번호]조심 2018지0402 (2018. 4. 6.)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의신청 결과:각하)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2.2.27. OOO외 4필지 토지 33,2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12.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14.11.19.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추징 예고)를 그 당시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우편으로 발송OOO하였고, 2014.12.19.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우편물”이라 한다)를 그 당시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우편으로 발송OOO하였으며, 이 건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에 불복하여 2017.7.3.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7.11.15.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2.19. OOO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우편물의 발송 당시 OOO의 우편번호는 OOO이고, OOO의 우편번호는 OOO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기재된 우편번호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7.7.30.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2017.11.15. 각하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