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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202197

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0. 15. 보험회사인 원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까지 생명보험계약 모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위 위촉계약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모집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수수료환수에 관하여 약정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o 원고는 원고가 정한 ‘영업제기준 내의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과 ‘대출유치장려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제기준에서 정한 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o 환수사유 중에 보험설계사가 중개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이 18회까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해약, 실효, 감액, 계약변경, 입금취소)가 포함되어 있다.

o 신계약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분급수수료로 구분되며, 기본수수료는 신계약체결일부터 향후 18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 하에 18개월 간의 수수료를 1회차에 선지급하며 지급액은 신계약수수료의 50% 상당액이고, 분급수수료는 2~13, 18, 24, 36회 보험료 입금시 입금 다음달에 나누어 지급하며 각 지급액은 (신계약수수료 - 기본수수료)/15로 한다.

o 월납기준 18회차 이내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의 경우에, 이미 지급한 기본수수료는 미유지 회차만큼 환수{환수금액 = 미유지 계약의 기본수수료 x (18 - 유지회차)/18}하고, 이미 지급한 신계약수수료는 미유지 회차만큼 환수{환수금액 = 미유지 계약의 TC x (18 - 유지회차)/18}한다.

o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환수사유가 발생해 환수할 금액(해촉 당월 미정산금액 포함)이 있는 경우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