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706 (2018. 4. 5.)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018누4404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박@@ 외 2
00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2706 판결
2018. 7. 25.
2018. 9. 19.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7. 원고들을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2. 4. 1. 원고 박@@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아래에서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 6쪽 7행 "판결 등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
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0. 3. 11. 선
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 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 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6쪽 아래에서 7행의 "참조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참조하였고, 그 수사자료에 차@@이 자신이 실질주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로 고친다.
○ 6쪽 마지막행 "보기 어려우므로,"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로 고친다.
○ 8쪽 1행 "보기 어려우므로,"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 박@@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