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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4 2019노7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위 일부 무죄 선고로 인하여 양형 또한 부당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일부 무죄 선고로 인하여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795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당심으로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과 A의 친분관계 및 통화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9. 3. 25.경 김포시 Y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150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