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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34401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3. 4.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피보험자: B 수익자: C 주계약: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1급 장해시 5,000만 원 재해생해특약(2형):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시 35,000,000원(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장해시 특약가입금액의 각각 50%, 30%, 15%, 10% 지급)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4급 장해시 1,500만 원

나. 이후 원고는 B 및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B에서 원고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주피보험자: B 수익자: 원고 주계약: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 원(보험기간: 종신) 재해상해특약(2형):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4급의 장해상태시 15,000,000원(보험기간: 20년)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4급 장해시 재해장해급여금 1,500만 원(보험기간: 20년)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재해상해특약(2형) 약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재해장해연금특약 약관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