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4.3.15.(964),860]
수취인부재로 인한 송달불능의 공시송달 요건 해당 여부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경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석구 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본형 형기에서 원심이 산입한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감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믿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그가 진행하는 오거리쪽 신호기에 적색등화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여 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2)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먼저 위 피고인에 대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장 송달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절차가 진행되어 공판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서 그의 주거가 공소장에 기재된대로 포항시 해도1동 33의 26이라고 진술하여 그곳을 주거로 하여 재판을 받았는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을 위 주거지로 4회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검사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피고인의 자택 및 직장의 각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도(당심에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우편으로 위 포항시 해도1동 33의 26으로 발송하여 송달이 되었다.) 원심은 전화확인이나 위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도 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서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케하고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위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서류의 우편집배인에 의한 배달에 있어서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거.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4.11.8. 선고 84모31 결정 참조). 결국 원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판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위 피고인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