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1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회계과 직원, 피해자 C(남,24세)는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봉사팀 소속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봉사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부산 영도구 D건물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옆 자리에서 잠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무릎부위로 피해자의 성기쪽을 누르고, 계속하여 02:53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