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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수치,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