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C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7. 6. 8. 위 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에 기하여 2017. 8. 2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의 점유를, 2017. 10. 18.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k, l, m, n, o, p,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나) 부분’이라 한다}의 점유를 각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0. 29.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6.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E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나) 부분을 점유하였는데, 피고가 2017. 10. 18.경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권에 기한 회수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는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