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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4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2. 3. 23:36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1.9킬로미터지점 오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25. 2003고약1098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