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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08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밀수출 자동차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추징금 13,245,826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100만 원 및 추징금 13,245,826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입행위를 하거나 그 밀수품을 취득, 양여, 감정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밀수출 자동차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상 추징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수익,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