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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7 2013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4: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피고인의 하체부위를 밀착시키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