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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8.선고 2015다249437 판결

공제급여

사건

2015다249437 공제급여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35445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39조같은 법 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 비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학교안 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하였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F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E(2002년생)은 2013. 10. 12. 09:00경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업장소인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려졌다(이하 이를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라 한다).

(2) 태권도 수업 강사는 E을 발견하고 같은 날 09:02경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E은 맥박과 호흡이 미약한 상태였다.

(3) 119 구급대원이 같은 날 09:18경 E을 이송하여 같은 날 09:23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E은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는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사망하여 같은 날 12:31경 사망진단이 내려졌으며, 직접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이었다.

(4) 당시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던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H은 제1심법원의 강북삼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E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상황이라면 심장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5) E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하였고, 2013년 7월경 학교수업 도중에 쓰러진 적이 있지만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달리 E에게 급성심장사 의증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왕증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이러한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경위, E의 사망 원인, E의 평소 건강상태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E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학교안전사고와 E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학교안전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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