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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720 | 소득 | 2011-11-11

문서번호

원천세과-720(2011.11.11.)

세목

소득

요 지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전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사택을 제공받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부문의 일부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상당수가 제주도에 근무할 예정임

○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에서 근무함에 따라 직원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충중 주거문제를 해소함과 더불어 제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직원들의 제주 근무를 장려하고자 제주로 이전하여 근무하게 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자 함

○ 그러나 제주의 주택상황 및 사택 임차 계약의 한계 등으로 모든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는 부득이하게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사택제공에 준하는 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할 것을 고려중에 있음

○ 당사가 고려 중인 주거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