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26139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722,042원, 원고 B에게 1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722,042원, 원고 B에게 1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1. 29.부터 202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