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가단52836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지하층 전체 66.8㎡를 인도하고,
나. 20,106,859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지하층 전체 66.8㎡를 인도하고,
나. 20,106,859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