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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244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C대학교 기독교 여름 캠프인 ‘D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위 캠프에 참가한 피해자 E(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 11:00경 수원시 매산로 2가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3), 각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내사보고(피해신고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독교 여름 캠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자는 아직 성의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어린 학생으로, 장차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