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70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 내인 울산 남구 D에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5. 15.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분쇄시설(38kW×1기)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추가 검토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시험가동하였을 뿐 설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