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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1649 | 상증 | 1989-11-14

[사건번호]

국심1989광1649 (1989.11.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비영리재단법인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89.3.3.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귀속분 증여세 48,875,940원 및 동 방위세 8,886,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인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 12,834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위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88.4.20. 그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신주의 평가액(1주당 14,703원)과 납입금액(1주당 7,500원)과의 차액 92,443,3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89.3.3.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 증여세 48,875,940원 및 동 방위세 8,886,5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 년초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88년도 사업계획에는 유산증자 신주인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금 전용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86.8. 유상증자시 주무관청인 목포시 교육장에게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인수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한바 있으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당처분이라 하여 허가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유상증자시 전남 도교육위원회에 문의한 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그 기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현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이나 신탁자산등으로 활용하라는 회시가 있었는 바,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 위에서 상술한 내용과 같이 자신의 형편에 의하여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상법 제4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잃은 것으로서, 동 주식에 대한 인수 및 양도 권한이 없는 것이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실권주식이 발생되므로 주식발행 법인인 OOOO주식회사는 당초 신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의결된 바에 따라 미 인수실권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하게 된 것이므로 동법 제416조에 의하여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주금납입일 현재 청구인은 재단법인 OO문화재단에 출연하거나 이사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으며,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과 OOOO주식회사의 기부금출연에 의하여 설립되고 유지되는 법인으로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3. 국세청장 의견

회사는 정관으로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고( 상법 제416조) 위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소정기한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상법 제420조제420조의 2)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바( 상법 제420조의 3),

위와 같이 양도가능한 재산권으로서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발행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이 건의 경우 신주발행법인인 OOOO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 양도가능채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실권된 신주인수권중 12,834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여 발행가액대로 신주를 인수케 함으로서 발행주식의 1주당 시가 14,703원과 1주당 납입가액 7,500원과의 차액 7,203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하였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의 대가로 지급한 1주당 주식의 납입가액은 발행주식의 1주장 시가의 100분의 70에 미달함이 확인되는 바, 증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든 신주발행법인이든 위 신주인수권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과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 특수관계에 있어 위 문화재단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증여로 보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위 법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신주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위 법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당해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사이에는 전시 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전시 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주인수포기자인 양도자를 개인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규정하거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이 아닌 영리법인에 대한 출자관계에 있는 양도자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신주인수포기자로서 양도자인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은 개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과는 특수관계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