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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3노31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D대학교 테크노센터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예정가격을 증액하고 규정에도 없는 입찰방식을 실시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라는 특정업체에 이 사건 공사가 낙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D대학교(이하 ‘피해자 학교’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해자를 D대학교로 기재하였으나 D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D대학교의 재단법인인 K학원으로 보이지만, 이하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D대학교를 피해자 학교라고 지칭한다. 라고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가. 피해자 학교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당초의 공사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사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2차 입찰의 최저가 응찰업체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한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지 않은 채 임의로 공사예정가격을 10억 원이나 증액한 뒤 위 규정 어디에도 없는 “공사예정가격의 88% 이상인 자 중에서 공사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