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건물 제8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1. 1. 20.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보증금 4억 3,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위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 진행은 피고 B가 추천한 피고 D이 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D은 G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8,600만 원의 손해(지급 공사비 2억 1,500만 원 - 실제 공사비 1억 2,900만 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G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900만 원에 의뢰받아 공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을나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가 G 외에 다른 업자에 의하여도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G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