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지방공무원 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민선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조화를 꾀하고, 근무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속 상관들 로 하여금 평정과 확인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기구인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ㆍ 결정하도록 하여, 임용권자, 평 정자, 확인 자의 승진 임용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분리해 놓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자인 피고인이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위반하여 인사 담당자들에게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확인 자인 부 교육감의 의견과 다르게 근무성적 평정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인사 담당자들 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승진 후보자 명부( 안) 와 달리 근무성적 평정 순위, 근무성적 평 정점,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결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오래된 관행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사 담당자들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 법 제 42조의 ‘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