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2673 | 소득 | 2006-11-13
국심2006구2673 (2006.11.13)
종합소득
기각
자료상 매입분을 필요경비 부인하였는바, 다른 업체와 실물(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필요경비불산입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바코드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OO OOO)로부터 교부받은 9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9,01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업과 금형업 등에 필요한 컴퓨터에 바코드를 설치하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바코드기기 및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2003년 10월~2003년 12월간 OOOOOO(OOOOOOOOOOOO, OO OOO)로부터 110,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조립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OO컴퓨터 명의로 교부받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실제 컴퓨터부품을 구입한 매입액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평균부가가치율이 11%인데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33%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OOOOOO로부터 컴퓨터 조립품을 매입한 실거래 금액이라 주장하나, OOOOOO는 폐업한 고액체납자이고, 거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념상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 거래가 있는 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같은 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0.10.~2003.12.31. 기간동안 OO컴퓨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9매)는 거래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이고, 공급가액은 109,017천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는 119,918천원)인 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인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매입처가 OOOOOO이고, 매입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한 실제 매입액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 대금결제내역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OOOOOO(OOOOOOOOOOOO, OO OOO)는 컴퓨터및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 2001.9.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11.30. 폐업하였고, 이건 처분 직전인 2005.12.30. 쟁점매입대금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40,651천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세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진술서 포함) 3매을 제출하고 있는 데, 심판청구시 첨부한 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추가 제출한 결제대금 수령확인서(2006년 9월)에는 청구인에게 2003년 10월~2003년 12월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상 주문식 컴퓨터 등을 납품하고, 거래대금 119,918천원은 2003.10.2.~2004.6.2. 46회에 걸쳐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관련 입금표(46건)를 첨부하고 있으며, 진술서(2006년 9월)에는 청구인에게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특수컴퓨터(산업용 터치PC)를 저렴하게 납품 제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동 제품은 중고품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납품하였으며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OO컴퓨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현금 지급받은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와 확인서상의 대금 지급시기가 상이하고 고액의 거래대금을 현금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대금 결제내역표는 쟁점매입금액119,918천원(부가세 포함)을 2003.10.2.~2004.6.2.간 46회에 걸쳐 현금지급하였고, 그 자금의 원천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현금 23건 72,840천원에서 69,700천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218천원 상당액은 매출처 OOOOOOOO 외 22개업체의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를 보면, 매입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인터넷뱅킹 또는 대체지급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OO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동 계좌의 2003.10.2.~2004.6.2. 기간 중 1백만원 이상의 현금인출 금액(합계 72,840천원)만을 발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또한, 매입대금 결제내역표 중 일부 매입대금을 매출처 외상매출금의 현금회수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3.10.15. 매출처 OOOO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금 수령하여 2,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동 관련 매출액(2003.9.26. 거래분, 부가가치세 포함 2,580천원)이 2003.10.27.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2004.1.2. 매출처 OOOOO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수령하여 919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동 관련 매출액(2003.12.12. 거래분, 부가가치세 포함 996천원)이 2004.1.12. 위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각각 사업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계좌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바)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제품을 OOOOOO주식회사 등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주식회사 등에게 교부한 2003년 2기~2004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39매, 매출액 140,746천원)를 제출하고 있다.
(사) 한편, OOOOOO는 2003년 2기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2004.1.25)을 경과한 2005.12.30.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매출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09,017천원을 포함하여 152,323천원이고, 신고 매입액은 17,358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O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입증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은 자료상인 OO컴퓨터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고 2003년 10월부터 12월 거래분에 해당하는 고액의 매입대금을 2003.10.2.~2004.6.2.간 46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계좌에 따르면, 다른 매입처에 대하여는 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 대체거래 등의 통장거래를 하면서 유독, OOOOOO간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청구인 계좌의 2003.10.2.~2004.6.2. 기간 중 1백만원 이상의 현금인출 금액만을 발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억지로 짜맞춘 금액으로 보여지고, 일부 매출처의 외상매출금이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매입대금을 매출처 외상매출금의 현금회수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하여 OOOOOO로부터 실제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