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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2964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 8호증, 을 2, 4호증, 을 6, 7호증의 각 1, 2의 각 일부 또는 전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5. 2.경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건물 제비동 14층 제14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의 중개를 위 단지 내 D공인중개사무소에 의뢰한 사실, ② D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E 사이에 2015. 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27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E은 계약금 2억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③ 피고와 E은 나머지 계약금 2억 2,500만 원은 2015. 2. 27.로, 중도금 11억 원은 2015. 3. 17.로, 잔금 14억 1,000만 원은 2015. 5. 12.로 각 지급기일의 약정을 한 사실, ④ 그런데 E은 2015. 2. 27.에 피고에게 지급해 할 계약금의 잔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⑤ E과 피고는 2015. 3. 2. 중도금 액수를 13억 1,0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15. 3. 13.로 각 변경하는 약정을 한 사실, ⑥ 그러나 E은 이후 피고에게 더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상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2. 27.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 약정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4,000만 원에 관한 대여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