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