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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35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0. 6. 24. 작성한 2010년 증서 제140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